한국↔미국↔중국 물건 보내고 받는 이야기입니다. 후기에는 이용한 달·경로·실제 무게·총 결제액·걸린 날짜를 적어 주세요. 주문번호·주소·전화번호는 지우고 올려 주세요.
미국→한국
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면세 기준 150달러·200달러 정리 (관세청 기준)
✍️ 운영자 작성 가이드 · 확인일 2026-09-18 ·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물품은 한국 관세청에 꼭 확인하세요.
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양제나 옷을 보내 드리려는데, 「받는 분이 세금 내시는 거 아니야?」 걱정되셨죠? 🎁
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는 한국 관세청 기준이 적용돼요. 미국발은 기준이 조금 다르니 보내기 전에 알아 두세요.
📌 바쁘시면 이것만!
1. 목록통관: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,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·부가세가 없어요
2. 이 금액엔 미국에서 낸 판매세·미국 안 운송비·보험료까지 들어가요
3.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하나라도 섞이면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
1. 목록통관: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,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·부가세가 없어요
2. 이 금액엔 미국에서 낸 판매세·미국 안 운송비·보험료까지 들어가요
3.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하나라도 섞이면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
📋 목록통관이 뭔가요?
관세청 설명으로는, 한국에 사는 사람이 받는 자기가 쓸 물건(자가사용물품) 등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,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·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.
| 구분 | 기준 (물품가격) |
|---|---|
| 목록통관 — 일반 | 미화 150달러 이하 |
| 목록통관 — 미국발 | 미화 200달러 이하 |
| 소액면세 (관세법 제94조) | 자가사용물품 150달러 이하 · EMS·특송 등 배송 방식과 상관없이 |
기준 금액을 넘으면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·부가세가 붙어요.
⚠️ 「미국에서 샀으니 200달러까지 괜찮다」가 항상 맞진 않아요
어떤 물건이 목록통관 배제 품목인지는 관세청 고시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[별표1]에 정해져 있어요. 배제 품목이 섞이면 그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수입신고 대상이 돼요. 영양제·식품·약처럼 헷갈리는 물건은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.
어떤 물건이 목록통관 배제 품목인지는 관세청 고시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[별표1]에 정해져 있어요. 배제 품목이 섞이면 그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수입신고 대상이 돼요. 영양제·식품·약처럼 헷갈리는 물건은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.
🧮 금액은 이렇게 따져요
- 🏷️ 물건값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낸 판매세(sales tax)
- 🚚 미국 안에서 배송업체까지 보내는 내륙 운송비, 보험료
- → 이걸 모두 더한 금액이 150달러·200달러 기준과 비교돼요
ℹ️ 이런 건 관세청에 먼저 물어보세요
· 가족에게 선물로 보내는 물건을 자가사용 기준으로 봐 주는지
· 우체국 우편(EMS 등)으로 보낼 때도 미국발 200달러 목록통관 기준이 적용되는지 (관세청 설명에는 「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」로 나와 있어요)
이 두 가지는 이번에 관세청 원문에서 딱 떨어지는 답을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.
· 가족에게 선물로 보내는 물건을 자가사용 기준으로 봐 주는지
· 우체국 우편(EMS 등)으로 보낼 때도 미국발 200달러 목록통관 기준이 적용되는지 (관세청 설명에는 「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」로 나와 있어요)
이 두 가지는 이번에 관세청 원문에서 딱 떨어지는 답을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.
✅ 보내기 전 체크
- 🧾 영수증 챙기기 — 판매세·배송비까지 보이게
- 📦 헷갈리는 품목(영양제·식품·약·화장품 등)은 따로 포장할지 검토
- 💻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미리 계산해 보기
🙋 한국으로 보내 보신 분들, 어떠셨어요?
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세금이 나왔는지, 어떤 방법(우체국·특송·배대지)으로 보냈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.
받는 분 이름·주소·통관번호는 절대 적지 마세요 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