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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과 이사 이야기를 나눕니다. 렌트·룸메이트 글에는 지역·월세·입주 가능일을 꼭 적어 주세요.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미리 보내라는 요구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.
렌트

보증금(디파짓) 얼마까지, 언제 돌려받나 — 캘리포니아·뉴욕·뉴저지 비교

운영자 2026.09.18 03:56 조회 수 39

✍️ 운영자 작성 가이드 · 확인일 2026-09-18 ·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분쟁이 생기면 원문 규정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이사 나갈 때마다 마음 졸이는 게 시큐리티 디파짓(보증금)이죠. 💸
「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어쩌지?」 걱정되신다면, 먼저 내가 사는 주의 규칙부터 알아 두세요. 주마다 받을 수 있는 한도와 돌려줘야 하는 기한이 다릅니다.

📌 바쁘시면 이것만!
🌴 캘리포니아: 한도 월세 1개월 · 이사 후 21일 안에 반환
🗽 뉴욕: 한도 월세 1개월 · 이사 후 14일 안에 반환
🌉 뉴저지: 한도 월세 1.5개월 · 계약 끝나고 30일 안에 반환(이자 포함)

🏠 주별로 한눈에 비교

주보증금 한도돌려받는 기한
🌴 캘리포니아월세 1개월
예외: 집 2채(총 4세대) 이하를 가진 개인 집주인은 2개월까지
이사 나간 뒤 21일 안에, 공제 내역서와 함께
🗽 뉴욕월세 1개월이사 나간 뒤 14일 안에. 공제하려면 항목별 내역을 줘야 해요
🌉 뉴저지월세 1.5개월
매년 올릴 때도 현재 보증금의 10% 이내
계약 끝나고 30일 안에, 이자 포함. 공제 내역은 등기·배달증명 우편으로
💡 뉴욕은 이게 특히 중요해요
집주인이 14일 안에 항목별 내역을 주지 않으면, 파손이 있었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뉴욕주 검찰총장실 안내서에 나와 있어요.
(렌트 규제 아파트는 규칙이 다를 수 있어요.)

🗽 뉴욕시에 사신다면 — 중개 수수료도 확인!

2025년 6월 11일부터 뉴욕시에서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넘길 수 없어요(FARE Act).
또 집주인은 계약 전에 세입자가 내야 할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서면을 줘야 하고, 세입자가 서명해야 합니다. 이상하다 싶으면 311에 문의하세요.

✅ 돌려받을 확률을 높이는 습관

  • 📸 입주할 때, 나갈 때 방마다 사진·동영상을 날짜 나오게 찍어 두기
  • 🧾 보증금 낸 영수증·계좌이체 기록 보관
  • ✉️ 나갈 때 새 주소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알려 두기
  • 🗓️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기록을 모아 두고 주 소비자보호 기관·검찰총장실 안내를 확인하기

🙋 여러분 경험은 어땠나요?

보증금을 제때 잘 돌려받으셨는지, 공제 때문에 다툰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. (지역과 연도만 적어 주시면 충분해요.)
집주인 실명·주소는 적지 마세요 — 확인되지 않은 특정인 지목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🙏

📚 출처 (원문 확인 2026-09-18)
· 캘리포니아 민법 1950.5조 — 원문
· 뉴욕주 검찰총장실 「Residential Tenants' Rights Guide」 — 원문
· 뉴저지 지역사회부 「Truth in Renting」 — 원문(PDF)
· 뉴욕시 소비자·노동자보호국 「FARE Act」 — 원문
각 주·시 안내의 사실만 운영자가 정리했습니다. 「돌려받을 확률을 높이는 습관」은 운영자의 일반적인 권고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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