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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·비자·영사
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머물 때 — 재입국허가(I-131)와 1년·2년 기준 정리
✍️ 운영자 작성 가이드 · 확인일 2026-09-18 · 이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과 상담하세요.
부모님 간병, 한국 발령, 아이 한국 학교… 영주권을 가진 채 한국에서 몇 달, 길게는 1~2년 지내야 할 일이 생기죠. ✈️
이때 제일 많이 묻는 게 「몇 달까지 괜찮아요?」인데요, 미국 이민국(USCIS) 안내를 보면 날짜만이 아니라 「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삼으려는 의사」를 함께 봐요. 떠나기 전에 알아 두실 것만 정리했어요.
📌 바쁘시면 이것만!
1. 1년 넘게 나가 있을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재입국허가(I-131)를 신청하라고 USCIS가 권해요.
2. 재입국허가는 미국 안에 있을 때 신청하고 지문(생체정보) 등록까지 마쳐야 해요. 종이 접수만 되고 수수료 $630.
3. 1년이 안 돼도, 미국에 살 생각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포기로 볼 수 있어요.
1. 1년 넘게 나가 있을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재입국허가(I-131)를 신청하라고 USCIS가 권해요.
2. 재입국허가는 미국 안에 있을 때 신청하고 지문(생체정보) 등록까지 마쳐야 해요. 종이 접수만 되고 수수료 $630.
3. 1년이 안 돼도, 미국에 살 생각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포기로 볼 수 있어요.
🧭 얼마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
| 기간 | USCIS 안내 요지 |
|---|---|
| 짧은 여행 | 일시적이고 짧은 여행은 보통 영주권에 영향이 없어요. 돌아올 때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가 필요해요. |
| 1년 미만 | 그래도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삼을 의사가 없다고 보이면 포기로 판단될 수 있어요. |
| 1년 이상 | 「1년 넘게 떠나 있었는지」가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쓰여요. 떠나기 전에 재입국허가 신청을 권해요. |
| 2년 이상 | 재입국허가도 만료돼요. 가까운 미국 대사관·영사관에서 귀환 영주권자 비자(SB-1)를 검토하라고 안내해요. 이민비자 자격을 다시 증명하고 신체검사도 받아야 해요. |
🏠 「미국이 내 집」이라는 걸 보여 주는 것들
USCIS는 입국 심사관이 이런 점들을 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.
- 👨👩👧 미국에 가족·지역사회 연고를 유지했는지
- 💼 미국 직장을 유지했는지
- 🧾 미국에 거주자(resident)로 소득세 신고를 했는지
- 📮 미국 우편 주소, 미국 은행 계좌,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
- 🏡 미국에 집·사업체가 있는지 등, 떠난 게 일시적이라는 다른 증거
ℹ️ 세금 신고 방식도 판단 요소예요
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미국 세금을 「비거주자」로 신고할지 고민되신다면, USCIS가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했는지를 판단 요소로 적어 둔 점을 함께 알아 두세요.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따로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.
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미국 세금을 「비거주자」로 신고할지 고민되신다면, USCIS가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했는지를 판단 요소로 적어 둔 점을 함께 알아 두세요.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따로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.
📝 재입국허가(Reentry Permit) 핵심
- 📍 미국 안에 있을 때 신청하고, 이민국이 알려 주는 날짜에 지역 지원센터(ASC)에서 생체정보 등록까지 마쳐야 해요.
- 🏛️ 신청할 때 요청하면 허가서를 해외 미국 대사관·영사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. 단, 모든 공관에서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.
- ⏳ 보통 발급일부터 2년 유효. 다만 영주권을 받은 뒤 최근 5년 중 4년 넘게 해외에 있었다면 1년으로 줄어요.
- 🚫 연장은 안 돼요.
- ✅ 유효한 허가서가 있으면 해외에 있던 기간만을 이유로 영주권 포기로 보지 않아요. 다만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— 돌아올 때 입국 심사는 똑같이 받아요.
💵 수수료 (G-1055, 2026-09-09판)
| 서식 | 수수료 |
|---|---|
| I-131 재입국허가 온라인 접수 불가 · 수수료 면제 신청 불가 | 종이 $630 |
| I-131A (해외에서 영주권 카드·재입국허가를 잃어버렸을 때)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내야 해요 | $575 |
수수료표 첫 장에는 I-131이 「Varies(종류별로 다름)」로 적혀 있고, 재입국허가 금액은 부록 B에 있어요. 내기 직전에 수수료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⚠️ 나중에 시민권을 생각하신다면
재입국허가는 영주권을 지키는 서류이지,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「계속 거주」까지 지켜 주지는 않아요.
·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계속 거주가 끊길 수 있고
· 1년 이상이면 보통 끊겨요.
1년 이상 나가면서 계속 거주를 지키고 싶다면 N-470(시민권 목적 거주 유지 신청)을 따로 알아보세요.
재입국허가는 영주권을 지키는 서류이지,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「계속 거주」까지 지켜 주지는 않아요.
·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계속 거주가 끊길 수 있고
· 1년 이상이면 보통 끊겨요.
1년 이상 나가면서 계속 거주를 지키고 싶다면 N-470(시민권 목적 거주 유지 신청)을 따로 알아보세요.
🙋 한국에 오래 다녀오신 분들께 여쭤요
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 다녀오신 분, 지문 등록부터 허가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, 허가서를 미국 집으로 받으셨는지 공관에서 받으셨는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.
접수 번호(Receipt Number)·A-번호·여권번호는 적지 마세요 🙏
댓글
0- 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머물 때 — 재입국허가(I-131)와 1년·2년 기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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